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10일로 시행 두 달을 맞았다. 그러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여전히 일반 차량과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도 주차가 금지됐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소방기본법의 허점과 안전의식 부족 등 원인을 짚어 봤다.
2018-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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