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8천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약 8천338억원이었다.
5년 이상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체납자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6천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체납의 주요 원인은 법인 폐업,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 차량 성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은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 발송 비용으로 한해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 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 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약 8천338억원이었다.
5년 이상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체납자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6천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체납의 주요 원인은 법인 폐업,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 차량 성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은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 발송 비용으로 한해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 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 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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