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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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빚어왔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그가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이 돈의 일부는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후 항상 이 문제를 마주했다.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명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도 다스가 누구 것인지 들여다봤다.하지만 2007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면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래도 사그러들지 않자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다.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그해 2월 특검팀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김재정씨로,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불식했다.
10년이 지난 2018년,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도 ‘다스 실소유주’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받았다(뇌물)는 게 검찰의 주된 공소 논리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스가 그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1심 재판 내내 이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설립해 자본금을 조달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고 반박했다.
횡령·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상 이 전 대통령에겐 최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 소유주’에 대한 결론, 물음에 답변을 내놓은 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식으로 1시간 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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