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인가’…오늘 사법부 첫 판단 나온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오늘 사법부 첫 판단 나온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05 09:14
수정 2018-10-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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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사법부가 5일 마침내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0년 이상 빚어왔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그가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이 돈의 일부는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후 항상 이 문제를 마주했다.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명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도 다스가 누구 것인지 들여다봤다.하지만 2007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면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래도 사그러들지 않자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다.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그해 2월 특검팀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김재정씨로,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불식했다.

10년이 지난 2018년,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도 ‘다스 실소유주’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받았다(뇌물)는 게 검찰의 주된 공소 논리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스가 그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1심 재판 내내 이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설립해 자본금을 조달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고 반박했다.

횡령·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상 이 전 대통령에겐 최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 소유주’에 대한 결론, 물음에 답변을 내놓은 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식으로 1시간 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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