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년 유치원에서 놀이식 영어 교육 허용”

입장 바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년 유치원에서 놀이식 영어 교육 허용”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04 11:48
수정 2018-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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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수요 등 고려해 공론화 없이 허용”
어린이집도 놀이식 영어 교육 허용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여론도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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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본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4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에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으로 영어교육하는 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유치원들이 원생 모집 등 내년 계획을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취임하면서 방과후 영어교육 관련해서는 시기를 늦출 필요 없이 교육청과 유치원의 판단에 따라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교육)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에서 영어가 금지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놀이 중심 영어란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영어 놀이 활동을 말한다. 애초 예정됐던 유치원 영어 교육 허용 관련 정책숙려제(공론화)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도 기존처럼 놀이식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건 허용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 10개월 간 끌어왔던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유예했었다. 당시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학교에서 정규 교육 때 다룰 내용을 방과후과정 등에서 앞서 배울 수 없도록 한 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초교 1·2학년 때 방과후 영어 수업을 못 하게 했는데 유치원에서 허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금지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반발이 터져나왔다. 고가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정책숙려제를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 금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인정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에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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