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당 기간 지나 난청 진단받았더라도 공무와 인과관계 없다고 단정 못해”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해양경비정에서 11년간 근무하고 20여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1일 김모(68)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1991년까지 약 11년간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했다. 근무 당시 한 달 평균 10일가량 출동 근무를 했고, 출동 시에는 24시간 근무 체제로 일했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객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65.4㏈, 최대 115.4㏈에 이르렀다. 경비정 근무 이후 내근 부서에서 일하다 지난 2008년 퇴직한 김씨는 2016년 10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뒤 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의학 자문 의뢰 결과를 근거로 김씨의 난청이 소음성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주장했다. ‘퇴직 이전 별 문제없이 근무했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적다’, ‘평균 65.4~70.2㏈ 정도의 소음에 10년간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을 달랐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인 4000㎐에서 청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데 원고는 4000㎐에서의 역치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다”면서 “해양경비정 근무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고주파수대에서 나타나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면서 “상당 기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더라도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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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1일 김모(68)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1991년까지 약 11년간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했다. 근무 당시 한 달 평균 10일가량 출동 근무를 했고, 출동 시에는 24시간 근무 체제로 일했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객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65.4㏈, 최대 115.4㏈에 이르렀다. 경비정 근무 이후 내근 부서에서 일하다 지난 2008년 퇴직한 김씨는 2016년 10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뒤 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의학 자문 의뢰 결과를 근거로 김씨의 난청이 소음성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주장했다. ‘퇴직 이전 별 문제없이 근무했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적다’, ‘평균 65.4~70.2㏈ 정도의 소음에 10년간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을 달랐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인 4000㎐에서 청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데 원고는 4000㎐에서의 역치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다”면서 “해양경비정 근무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고주파수대에서 나타나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면서 “상당 기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더라도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