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2017. 6. 11자 「‘육군3사관학교 대령, 부하 여군에 ’몰카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대령은 2015년 7월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평정에서는 A 소령에게 ’열등‘ 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 평정에서만 ’열등‘ 평정을 부여했으며, B 대령은 A 소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대령은 2015년 7월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평정에서는 A 소령에게 ’열등‘ 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 평정에서만 ’열등‘ 평정을 부여했으며, B 대령은 A 소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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