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노원구,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9-22 12:00
수정 2018-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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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는 관내 5600여개의 등록법인이 관내에서 법인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구청 본관 1층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행정민원서류에서 법인서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고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그동안 구는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한 등록법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으로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구는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노원문화원 등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민원인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구청,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에서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교육제증명 등 총 70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역 내 기업인들의 민원서류 발급이 편리하도록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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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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