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유 2년…“1심, 양형 권고 범위 안에서 결정”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절히 참작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돼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증거능력을 따져보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 법관에게 예단을 줘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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