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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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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족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고 당일인 지난 4일 삼성전자 측이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도재난안전본부에 지시한 바 있다.
4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CO₂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A(24)씨가 숨졌고,B(26)씨 등 2명이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못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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