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