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A씨는 지난해 11월 농정과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무자인 B씨와 짜고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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