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9월부터 저소득 주민 장례 지원 위한 ‘그리다 사업’ 추진

서대문구, 9월부터 저소득 주민 장례 지원 위한 ‘그리다 사업’ 추진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08-31 11:11
수정 2018-08-31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대문구는 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구민을 위해 빈소를 제공하고 장례의식을 주관해 주는 일명 ‘그리다 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고인이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이웃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유가족이나 이웃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한다.

서대문구는 민관협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인 동신병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대문구는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동신병원은 시신을 안치하고 빈소를 제공한다. 조합은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협약을 추진했다”면서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02)330-1863.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