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 장치 걸린 송도 아파트 차량
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방치된 승용차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다.차량 주인은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것에 화가나 해당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았다.2018.8.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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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캠리 앞바퀴에 채워뒀던 차량용 자물쇠(휠락)을 풀어 차량 이동을 허락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씨는 전날 A씨의 집을 방문해 대화한 결과, 불법주차가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게 됐으며 A씨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설명했다.
B씨는 “세대에 방문한 결과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며 “(A씨가) 대인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못가누실 정도였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여러 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꼈으며 사과를 받아들이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중고차 매매상이 차를 가져가 일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B씨를 통해 전달한 사과문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왔는데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어있어 분을 참지 못했다”며 “(입주민 차량에 붙여야 하는)홀로그램 스티커 규칙을 오해하고 있어 생긴 일이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위반한 잘못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일과 관계 없이 아파트를 떠나 이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지난 27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삐딱하게 세운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나면서 발생했다.
입주민 차량에 붙여야 하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A씨가 차량에 붙이지 않았고, 이에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 4장을 A씨 차량 앞유리에 연달아 붙인 데 화가 났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은 A씨 차를 손으로 밀어 인도로 옮기고 주변에 경계석과 화분으로 차를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버텨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다음은 A씨가 자필로 쓴 사과문의 전문이다.
송도 아파트 불법주차 사건’의 당사자인 캠리 승용차 차주 A씨가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발표한 자필 사과문. 2018.8.31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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