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묵시적 청탁 존재했다”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묵시적 청탁 존재했다”

입력 2018-08-24 12:10
수정 2018-08-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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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벌금 모두 늘어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뇌물 관계 형성의 근거로 꼽혔던 ‘포괄적 현안’(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 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인 근거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204억원)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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