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허위 주장’ 주광덕 의원,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성폭력 허위 주장’ 주광덕 의원,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13 14:19
수정 2018-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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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에 배상책임 인정…법원 “3천500만원 지급” 판결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천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천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작년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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