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초등학생이 학원 통원 차에 잠이 든 채 40여분 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8)군이 지난 3일 오후 학원을 마치고 스타렉스 통원 차를 타고 귀가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내리지 못했다.
학원 차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잠든 A군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운행을 마치고 학원에 차를 주차한 뒤 귀가했다.
A군은 40분 정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혼자 문을 열고 나온 뒤 부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예천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 상황이었고 차 안은 40도가 넘는 찜통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탈진 등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학원 원장과 차 운전자를 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고소해 학원장과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9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8)군이 지난 3일 오후 학원을 마치고 스타렉스 통원 차를 타고 귀가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내리지 못했다.
학원 차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잠든 A군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운행을 마치고 학원에 차를 주차한 뒤 귀가했다.
A군은 40분 정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혼자 문을 열고 나온 뒤 부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예천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 상황이었고 차 안은 40도가 넘는 찜통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탈진 등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학원 원장과 차 운전자를 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고소해 학원장과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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