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09:08
수정 2018-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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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 정지…“통행 금지하거나 침수위험 예고했어야”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랐고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 비율을 보험사가 주장한 30%로 제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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