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4명 다치게 한 역주행 60대 입건…“초행길에 잘못 진입”

모녀 4명 다치게 한 역주행 60대 입건…“초행길에 잘못 진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2 20:45
수정 2018-08-02 2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주행으로 모녀 4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께 국도 33호선 신평교차로 부근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몰다가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철제 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에서 1∼2㎞가량 역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딸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막내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딸은 당일 효도관광차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가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고령의 스포티지 동승자도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를 했음에도 A씨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잘못 진입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을 때 모닝과 충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초행길에 도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