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정농단 사태 때 ‘대통령 하야 정국’ 대응전략 문건 작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사법부가 ‘하야 정국’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2차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지지율 5%, 집회 참가 인원 10만∼20만)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놨다.
이 문건이 작성된 것과 비슷한 시점에 작성된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는 ‘대법원의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
문건에는 사법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건 작성자는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고 분석한 뒤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면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문제와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라는 전략을 세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