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1심 징역 7년…“먼저 돈 요구”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1심 징역 7년…“먼저 돈 요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1:10
수정 2018-07-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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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억6천만원·추징금 6억8천200만원…형량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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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2연합뉴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보좌관인 김모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또 “보좌관이 구속되자 금품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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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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