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희생자 1명 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 판결
[서울포토] 승소 후 눈물을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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