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에게 5년 구형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에게 5년 구형

입력 2018-07-18 16:44
수정 2018-07-18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보석으로 구치소 나서는 박찬주 전 대장
보석으로 구치소 나서는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30일 보석이 허가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찬주 전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이 국방부를 언급한 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을 했음에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이 사건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