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에 거리 나온 ‘동물권’

초복에 거리 나온 ‘동물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7-18 00:02
수정 2018-07-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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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무책임한 외면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 간 개들을 마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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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인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초복: 토리 인형 전시회 I´m Not Food(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행사장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의 모습.  더팩트 제공
초복인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초복: 토리 인형 전시회 I´m Not Food(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행사장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의 모습.
더팩트 제공
초복을 맞은 17일 오후 1시쯤 기온 34도의 뜨거운 햇볕 아래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개 농장에서 죽은 강아지 11마리의 사체가 등장했다. 방진복 위 ‘개 도살 금지’라고 쓰인 검은 옷을 겹쳐 입은 참가자들은 최소 한 뼘에서 최대 세 뼘쯤 되는 크기의 개 사체와 국화꽃을 들고 광장 한복판에 섰다. 국내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국제 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등과 함께 이날 ‘2018 황금개의 해 복날 추모 행동’을 벌였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한 후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세계인의 요구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같은 날 동물단체 ‘케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먹지 말고 안아 주세요’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의 인형 2018개를 전시했다. 행사에는 ‘퍼스트 도그’ 토리가 깜짝 등장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동물단체 ‘카라’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 목적의 개들에게는 보호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적용하면서, 식용 개농장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도살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냐”면서 “개 식용 산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개 식용 문제는 법적으로도 위법과 합법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서며 올해 동물권 집회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다.

‘개 식용’을 꼬집어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강력하다. 김종석 대한육견협회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개 농장에서의 학대나 잔혹한 도살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자는 좋은 질의 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잘 키우려고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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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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