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맛없어”…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50대 집행유예

“반찬 맛없어”…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50대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3:46
수정 2018-07-16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기리 판사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A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