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입력 2018-07-07 10:56
수정 2018-07-0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큰 피해가 아니었고 절도 물품도 돌려줬지만, 경미한 절도에 최대한 선처해오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던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월, 2014년 8월, 2016년 9월 각각 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모두 3차례 징역 5개월~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