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국가 상대로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승소

고승덕 부부, 국가 상대로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승소

입력 2018-07-04 13:36
수정 2018-07-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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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고승덕 후보
물 마시는 고승덕 후보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가 1일 서울 을지로3가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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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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