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58)씨와 B(51·여)씨 등 노숙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지하상가 내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의 당시 모습이 찍힌 사진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현 시간 동인천역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노숙자 2명이 싸워서 한 명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고. 한 명은 여성과…. 여성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나 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현장 사진에는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앞쪽에는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던 남성은 다른 노숙자로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동한 경찰관이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