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혐의로 3선의 부천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뇌물받은 혐의로 3선의 부천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7-03 11:23
수정 2018-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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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활동중 사업가한테 대가성 금품받은 혐의, 해당의원 “수개월전 고소사건 수사 마무리단계로 무관”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는 시의회 소속 3선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A(48)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A 시의원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이 A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내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3선인 A 시의원은 수년 전 부천시의회 모 상임위원회 활동당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A 시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천시 전 시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수개월 전 토지 명의신탁건으로 고소한 상태였다”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마무리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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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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