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섯 번째 이별…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올해 다섯 번째 이별…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입력 2018-07-01 23:04
수정 2018-07-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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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존자는 27명

국내외 증언 등 참상 적극 알려
“한·일 합의는 책임 묻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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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00세 생신 축하연에서 눈물을 훔치는 김복득 할머니.  연합뉴스
지난해 1월 100세 생신 축하연에서 눈물을 훔치는 김복득 할머니.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가 1일 별세했다. 101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오전 4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김 할머니까지 모두 5명이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2세 때 아버지를 여읜 뒤 22세 되던 해인 1939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7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한 뒤 국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9년 11월 통영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영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시켜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고, 2010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본인이 겪은 참상을 여러 차례 증언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그간 생활비 등을 아껴 모은 2000만원을 통영여고에 장학기금으로 내놨다. 경남도교육청은 김 할머니의 뜻에 보답하듯 2013년 3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증언록을 발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뒤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화해·치유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고령자였던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 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은 통영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김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사흘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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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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