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과 폐지·박정희 유물전시관 취소 여부 결정 못해”

“새마을과 폐지·박정희 유물전시관 취소 여부 결정 못해”

입력 2018-06-28 11:42
수정 2018-06-28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미시장 인수위, 29일 장세용 당선인에게 보고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수위 제공=연합뉴스]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수위 제공=연합뉴스]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시청 새마을과 폐지와 박정희 유물전시관 취소 등 논란을 빚은 현안들에 대해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8일 장 구미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인 ‘새로운 구미 100년 시민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희·새마을 관련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했지만 뚜렷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

새마을과 폐지와 관련, 인수위는 전국적으로 없어졌지만 경북도와 도내 시·군에 남아 있는 데다 구미의 역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분류했다.

특히 조직 개편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절반을 넘어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907억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준공식조차 하지 못하는 박정희 생가 옆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활용과 관련, 구미시 사업이 아닌 경북도 국고보조사업이라서 구미시가 관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경북도에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연간 운영비 60억원의 부담 비율을 경북도와 협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정희 유물전시관(역사자료관) 건립 사업의 경우, 작년 11월 박정희 생가 옆에 기공식을 한 상태라서 큰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당선인과 시민 의지가 표현된다면 취임 이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수위는 취임식을 시청 대강당에서 하기로 했다. 장마철이라서 야외 취임식이 어렵자 지역 기관장 50명, 온라인 시민참여위원 50명,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초청해 대강당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29일 보고회를 열어 장 당선인에게 민선 7기 구미시정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황종규 인수위 공동위원장(전 동양대 부총장)은 “10년째 기업이 떠나는 등 구미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시민 행복과 생존을 목표로 구미의 미래를 설계했고 이를 당선인에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