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주간지 운영자 조모(56)씨, 기자 조모(62)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영자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기자 조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돈을 주고 청탁해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으로부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운영자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기자 조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돈을 주고 청탁해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으로부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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