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텔 직원 A(3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단양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2일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몰래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 여성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단양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2일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몰래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 여성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