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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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주최로 18일 열린 ‘사법농단 사태 주요 이슈 심층 분석 기자좌담회’에서 최용근 변호사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 등을 함께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
최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4년 9월 11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元-2.6y, 4유, 停3(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라고 적혀 있던 사실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오전에 열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판결은 오후에 선고됐다”면서 “이미 판결 결과가 청와대에 누설되지 않았다면 미리 알 수 없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청와대의 동향을 분석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결론을 사전에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나 대법원이 청와대·정부 입장을 미리 청취했다는 점을 전제하는 표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고법원 관련 문건들을 분석한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고위 법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던 상고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 3차 조사에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고법원 관련 문제를 적당히 덮어두려 했다”면서 “상고법원은 재판 개입의 동기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사찰 의혹을 담당한 김지미 변호사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기 위한 중복가입 해소 조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법관 동향파악,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이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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