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14 10:54
수정 2018-06-14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피자판기·매점서도 커피 판매 금지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
이미지 확대
사이언스 제공
사이언스 제공
9월 중순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커피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못한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일선 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구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장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