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이날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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