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진 유포자 영장 신청

유튜버 사진 유포자 영장 신청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5-24 22:40
수정 2018-05-24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모(28)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쯤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양씨의 사진을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중간 유포자로 보고,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강씨는 양씨 사진 외에 다른 음란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5-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