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불량 비리’ 연루 대령·업자·보좌관·브로커 등 기소

‘대북 확성기 불량 비리’ 연루 대령·업자·보좌관·브로커 등 기소

입력 2018-05-13 11:31
수정 2018-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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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도입했던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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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군장병들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첫 단계로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파주 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후 국군장병들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첫 단계로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파주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48)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다. 그러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 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결국 검찰이 지난 2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 인터엠의 확성기가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군은 도입 과정에서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했지만, 성능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업체는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 결국 로비에 넘어간 권 대령 등의 지시에 따라 군은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인터엠을 위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에 입찰한 8개 업체 중 인터엠이 홀로 1차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의 불법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인터엠은 군에서 만드는 제안요청서 평가표에도 브로커를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질문지와 답지를 모두 업체가 작성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근 전 의원의 중령 출신 보좌관 김모(59)씨,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59)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확성기 방음벽 공사 사업자 선정에서도 국군심리전단장 재정담당관이 브로커와 유착한 혐의도 적발했다.

현재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달 4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대남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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