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모델 영장심사…“죄송하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모델 영장심사…“죄송하다”

입력 2018-05-12 15:26
수정 2018-05-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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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긴급체포돼 오늘 법원 심문…오후 늦게나 밤에 구속 여부 결정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료 여성 모델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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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5.12 연합뉴스.
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짤막하게 답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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