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노조 와해 시도 문건 발견…“공식문서 아냐” 해명

창원시설공단 노조 와해 시도 문건 발견…“공식문서 아냐” 해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09 17:01
수정 2018-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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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조위원장 관련 사항 보고’…노조 “진상규명 필요”, 공단 “의도적 작성 의심”

경남 창원시 산하 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이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다.

창원시설공단이 2015년 ‘노조위원장 관련 사항 보고’란 제목으로 작성한 8쪽짜리 문건에는 노조와 전임 이사장과의 갈등에 관한 내용, 당시 노조위원장의 개인 성격·사생활·친한 인물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

또 현재 노사 상황을 ‘대립과 갈등의 단계를 넘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고 규정하며 강공법과 온건법으로 나누고 대처 방안도 마련했다.

온건법에는 경영지원부장 교체,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정례면담 등이 거론됐다.

강공법에는 ‘노사관계를 더 악화하는 발언·무리한 압박 등으로 노조위원장을 자극해 시위·파업 등을 유발, 개인비리와 엮어 해고조치’라고 명시했다.

개인비리 항목에는 명예훼손과 내부정보유출 등 세세한 적용 혐의까지 적었다.

또 ‘중단기적 전략’으로 노조에 비우호적인 모임 결성, 신생 노조 설립 등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4단계로 나눠 짜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이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라면 꾸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출처가 공단이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며 “만든 사람을 찾아내 엄중문책하고 작성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설공단은 이날 공단의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등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서식과 내용이 다른 몇 가지 문서를 짜깁기 형식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없는 정황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게 아닐까 의심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에 대한 와해 시도 및 뒷조사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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