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마르지 않는 눈물
한 달 체불 땐 가능한 사업장 변경당국, 늑장행정으로 수개월 지연
사업주 “이탈 신고 하겠다” 으름장
결국 월급은커녕 강제출국 일쑤
8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단체인 이주노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26)씨와 B(27)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체불된 급여는 각각 560여만원, 540여만원이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15일 경기 의정부 고용센터에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난달 5일에는 의정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체불금품확인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센터 측이 “사업주에게도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최종 결정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이주노동자는 올해부터 임금 체불이 한 달만 발생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고용센터의 늑장 행정 관행은 그대로여서 이주노동자들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고용센터에 내더라도 한두 달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면서 “그때까지 회사에서 버티고 일하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는 이주노동자가 많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용센터의 지지부진한 행정 처리로 A씨와 B씨는 현재 50여일이 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한 이슬람 사원에 머물고 있다. 그러자 사업주는 지난달 17일 임금 체불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두 사람이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보복성으로 고용센터에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고용센터는 같은 달 18일 A씨에게 “임금 체불 진정사건의 최종 결과에 따라 사업장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 해지 후 출국 조치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자칫 사업장 이탈 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해 강제 출국당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최정규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당국은 사업주의 입장을 운운하며 이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식에 맞는 서비스는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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