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혹 제기’ 운전기사는 현직 성남시청 공무원

‘은수미 의혹 제기’ 운전기사는 현직 성남시청 공무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5-02 14:46
수정 2018-05-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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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그만둔 뒤 4개월만에 채용 논란 확산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한 A씨는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성남시청 홈페이지 조직도 캡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한 A씨는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성남시청 홈페이지 조직도 캡처)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아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한 A(38)씨는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은 후보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4개월 만에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돼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2일 “A씨는 지난해 9월 2년 일하는 조건으로 지방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9급 상당)으로 채용됐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시청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 했는데 언론에 은 후보와 관련한 의혹 주장을 하고 나서 나흘 뒤 시청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 L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 됐다

은 후보는 이번 의혹에 대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자원봉사로 차량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은 후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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