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첫 공판 법정에서 “혐의 인정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첫 공판 법정에서 “혐의 인정한다”

입력 2018-05-02 12:40
수정 2018-05-02 1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동원(49·드루킹)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