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맞습니까”…아버지 살해 뒤 알게 된 출생의 비밀

“친아들 맞습니까”…아버지 살해 뒤 알게 된 출생의 비밀

입력 2018-04-20 16:44
수정 2018-04-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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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해자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주모(40)씨는 날벼락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살인사건 결심공판이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60대 남성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다. 유력한 용의자가 종적을 감춰버린 아들이라는 점 말고도 피해자가 야당 국회의원의 친형이었기에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법정에 선 피고인 주씨는 아버지(6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후 도주했던 그는 도피 8일 만인 3월 7일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주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살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 수사에서는 친자 확인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발생 초기 용의자가 아들로 특정되면서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친생자 여부를 정밀감식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초기에 ‘범인이 아들이 아닐 수 있거나 공범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주씨가 체포된 뒤에도 경찰은 일단 주씨와 피해자인 아버지가 호적상 부자 관계로 적시돼 있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주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출생기록 등 서류 및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주씨와 피해자가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 ‘친생자’와 ‘양자 관계’ 2가지다. 친생자는 물론이고 피가 섞이지 않은 양아들이 양부를 살해해도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로 친생자 관계가 아닌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친생자 관계로 믿고 살았다면 비록 호적상 부자 관계로 기록돼 있어도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들 모르게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속일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주씨는 물론 피해자인 아버지도 평생 서로를 친생자 관계로 알고 살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주씨는 이날 법정에서 “실제 피가 섞인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며, 숨진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생을 친부자 관계로 알고 살았다. 계부와 의붓아들(양자 관계)이라고 지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니니 일단 친생자 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서로 계부와 의붓아들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 양자 관계도 성립 안 되므로 이 사건은 개인이 타인을 살해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살인죄는 존속살해죄보다 형량이 낮다.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직 학원강사였던 주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를 했다가 야단을 맞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주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흉기로 목을 찔러 아버지가 즉사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더 찌른 이유에 대해 주씨는 “혹시나 정신이 깨어 있으면 고통이 심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주씨는 “평소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한 적은 있지만, 아버지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0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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