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해 19살 아내 살해한 남편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해 19살 아내 살해한 남편

입력 2018-04-17 18:14
수정 2018-04-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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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니코틴 원액 주입해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한 20대 남성
니코틴 원액 주입해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한 20대 남성
대전지검은 17일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A씨는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와 처를 살해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며 “피의자는 살인과 관련한 책과 인터넷 기사를 탐독하면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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