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0억 당첨복권 분실”…만우절 허위신고 50대 입건

“로또 20억 당첨복권 분실”…만우절 허위신고 50대 입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10 14:15
수정 2018-04-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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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에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로또 1등 당첨복권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1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20분께 112상황실로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됐는데 옆 사람이 복권을 들고 달아났다”는 내용으로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 위치 등을 물어봤지만 남성은 다소 횡설수설 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지구대와 형사 당직팀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신고 전화가 걸려온 기지국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며 발신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한 남성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만우절 허위 신고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올해 1월 부산서 2등에 당첨된 친구의 로또 복권을 낚아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기지국 주변에서 1시간가량 수색을 펼쳤지만 신고 전화를 건 남성을 찾지 못했다.

이후 통신자료 등을 확보해 신고 전화를 건 남성이 A(52) 씨임을 확인한 경찰은 9일 오후 부산의 한 여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적이지 않고 다소 가벼운 허위 신고일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 그쳤으나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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