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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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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