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후 2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외출 자제”

서울시 오후 2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외출 자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4:15
수정 2018-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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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한때나쁨을 보인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바이쉐라톤호텔에서 내려다 본 강남구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 한때나쁨을 보인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바이쉐라톤호텔에서 내려다 본 강남구 일대가 뿌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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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2시 시내 25개 자치구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4㎍/㎥로 집계됐다.

시는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알리고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 받아보기를 클릭하거나 전화(02-3789-8701)로 신청하면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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