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벌금 180억 못낼 듯…‘황제노역’ 재현하나

박근혜 1심 선고 벌금 180억 못낼 듯…‘황제노역’ 재현하나

입력 2018-04-06 21:13
수정 2018-04-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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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선고, 180억원 벌금 어쩌나
박근혜 선고, 180억원 벌금 어쩌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 9000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된 벌금 금액 180억원이 인정된 뇌물액의 2배와 3배 사이인 이유는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벌금액이 향후 이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재산액이 벌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 1000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3000만원 등 약 37억 4000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보다 높은 67억 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새집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택 매각 차액 가운데 30억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주택과 예금, 수표를 모두 합해도 벌금 180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다른 뇌물 혐의 때문에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된 상태다. 추징 보전된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모두 동결했다. 향후 유죄 확정 판결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조치다.

벌금을 미납하면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은 벌금 미납자를 수감한 상태에서 미납 벌금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조치다.

노역장 최장 기간은 3년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하면 하루 노역 일당은 1000만원꼴로 책정된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꼴의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해 ‘황제 노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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