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속보]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입력 2018-04-06 14:22
수정 2018-04-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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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안종범 수첩,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

“朴, 대통령 직권남용죄 충분히 유죄 인정”

“朴, 명시적 협박 없어도 기업에 강요”

“재단 출연 과정, 朴 강요죄 인정”

“朴, 안종범 통해 현대차에 납품계약 체결 요구”

“朴, 현대차와 무관한 업체에 계약 강요”

“KD코퍼레이션 계약 강요…朴, 협박죄 인정”

“朴, 최순실 부탁받고 안종범에 현대차에 지시”

“KD코퍼레이션 직권남용·강요 유죄 인정”

“현대차, 광고 발주 불이익 우려한 행위”

“최순실 회사에 현대차 광고 발주강요·협박”

“현대차 광고발주 직권남용 무죄강요죄만 인정”

“롯데 신동빈 단독면담K재단에 70억 지원 요구”

“더블루K, 최순실 영리 목적 설립한 회사”

“朴, 최순실 부탁받고 신동빈에 지원 요청”

“롯데 70억 지원 요구…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포스코 회장 면담서 더블루K 지원요구”

“포스코 지원 요구, 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KT에 최순실 설립 회사 지원 요구 인정”
YTN캡처
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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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최순실 추천 인사 KT에 채용 강요…유죄”


“문체부 산하 GKL에 요구…강요죄 충분히 인정”

“영재센터, 최순실이 김종·장시호에 설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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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내려질 때까지 문자 중계 형식으로 재판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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