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안종범 수첩,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
“朴, 대통령 직권남용죄 충분히 유죄 인정”
“朴, 명시적 협박 없어도 기업에 강요”
“재단 출연 과정, 朴 강요죄 인정”
“朴, 안종범 통해 현대차에 납품계약 체결 요구”
“朴, 현대차와 무관한 업체에 계약 강요”
“KD코퍼레이션 계약 강요…朴, 협박죄 인정”
“朴, 최순실 부탁받고 안종범에 현대차에 지시”
“KD코퍼레이션 직권남용·강요 유죄 인정”
“현대차, 광고 발주 불이익 우려한 행위”
“최순실 회사에 현대차 광고 발주…강요·협박”
“현대차 광고발주 직권남용 무죄…강요죄만 인정”
“롯데 신동빈 단독면담…K재단에 70억 지원 요구”
“더블루K, 최순실 영리 목적 설립한 회사”
“朴, 최순실 부탁받고 신동빈에 지원 요청”
“롯데 70억 지원 요구…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포스코 회장 면담서 더블루K 지원요구”
“포스코 지원 요구, 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KT에 최순실 설립 회사 지원 요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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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께 참고 부탁드립니다“朴, 최순실 추천 인사 KT에 채용 강요…유죄”
“문체부 산하 GKL에 요구…강요죄 충분히 인정”
“영재센터, 최순실이 김종·장시호에 설립 지시”
“삼성, 朴 요구받고 영재센터에 16억 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직권남용·강요 유죄”
“朴, CJ 이미경 경영퇴진 압력…강요미수 인정”
“朴, 최순실 의견 듣기 위해 靑문건 47건 유출…공무상비밀누설 인정”
“신동빈, 朴면담 직후 K재단 지원 결정”
”朴, 롯데 지원 ‘제3자뇌물수수’ 유죄 인정”
“삼성, 정유라에 213억 지원약속 무죄”
“朴, 이재용 면담서 승마협회 적극지원 질책”
“朴, 삼성 36억 지원 뇌물죄 유죄 인정”
“정유라 탄 말 ‘살시도’…최순실, 삼성에 소유권 요구”
“최순실, 삼성이 구입한 말 3필 소유권 주장”
“정유라 말 3필…朴-최순실 뇌물수수 인정”
“삼성 승계작업, 부정청탁 있다고 보기 부족”
“朴-이재용, 재단·영재센터 지원 뇌물죄 무죄”
“朴 ‘참 나쁜 사람’ 노태강에 사직요구…직권남용·강요 유죄”
“朴, 블랙리스트 소극 집행 문체부 1급공무원 사직 강요, 직권남용 유죄”
“朴 ‘블랙리스트’ 공범…직권남용·강요죄 해당”
“朴, 기업 경영자유 심각하게 침해”
“뇌물죄 법정형 대단히 무거워…朴 최대 무기징역”
(박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내려질 때까지 문자 중계 형식으로 재판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종범 수첩,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
“朴, 대통령 직권남용죄 충분히 유죄 인정”
“朴, 명시적 협박 없어도 기업에 강요”
“재단 출연 과정, 朴 강요죄 인정”
“朴, 안종범 통해 현대차에 납품계약 체결 요구”
“朴, 현대차와 무관한 업체에 계약 강요”
“KD코퍼레이션 계약 강요…朴, 협박죄 인정”
“朴, 최순실 부탁받고 안종범에 현대차에 지시”
“KD코퍼레이션 직권남용·강요 유죄 인정”
“현대차, 광고 발주 불이익 우려한 행위”
“최순실 회사에 현대차 광고 발주…강요·협박”
“현대차 광고발주 직권남용 무죄…강요죄만 인정”
“롯데 신동빈 단독면담…K재단에 70억 지원 요구”
“더블루K, 최순실 영리 목적 설립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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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70억 지원 요구…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포스코 회장 면담서 더블루K 지원요구”
“포스코 지원 요구, 직권남용·강요죄 인정”
“朴, KT에 최순실 설립 회사 지원 요구 인정”
YTN캡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께 참고 부탁드립니다“朴, 최순실 추천 인사 KT에 채용 강요…유죄”
“문체부 산하 GKL에 요구…강요죄 충분히 인정”
“영재센터, 최순실이 김종·장시호에 설립 지시”
“삼성, 朴 요구받고 영재센터에 16억 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직권남용·강요 유죄”
“朴, CJ 이미경 경영퇴진 압력…강요미수 인정”
“朴, 최순실 의견 듣기 위해 靑문건 47건 유출…공무상비밀누설 인정”
“신동빈, 朴면담 직후 K재단 지원 결정”
”朴, 롯데 지원 ‘제3자뇌물수수’ 유죄 인정”
“삼성, 정유라에 213억 지원약속 무죄”
“朴, 이재용 면담서 승마협회 적극지원 질책”
“朴, 삼성 36억 지원 뇌물죄 유죄 인정”
“정유라 탄 말 ‘살시도’…최순실, 삼성에 소유권 요구”
“최순실, 삼성이 구입한 말 3필 소유권 주장”
“정유라 말 3필…朴-최순실 뇌물수수 인정”
“삼성 승계작업, 부정청탁 있다고 보기 부족”
“朴-이재용, 재단·영재센터 지원 뇌물죄 무죄”
“朴 ‘참 나쁜 사람’ 노태강에 사직요구…직권남용·강요 유죄”
“朴, 블랙리스트 소극 집행 문체부 1급공무원 사직 강요, 직권남용 유죄”
“朴 ‘블랙리스트’ 공범…직권남용·강요죄 해당”
“朴, 기업 경영자유 심각하게 침해”
“뇌물죄 법정형 대단히 무거워…朴 최대 무기징역”
(박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내려질 때까지 문자 중계 형식으로 재판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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