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29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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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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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30 22:54
수정 2018-03-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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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안점순 할머니 하늘로

인권 운동가 활동… 올 세번째 별세
30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 빈소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30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 빈소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가 30일 별세했다. 90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1928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13세 때인 1941년 중국으로 끌려가 1945년까지 일본군 위안부로 큰 고초를 겪었다. 1946년 귀국한 안 할머니는 강원도와 대구 등에서 살다가 58세이던 1986년부터 경기 수원에서 거주했다. 1993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안 할머니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다.

수원시는 할머니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 주고자 할머니의 삶을 다룬 헌정 영상 ‘안점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제작해 지난 8일 공개했다. 안 할머니는 당시 영상에서 “억만금을 우리한테 준들 내 청춘이 돌아오지 않는데, 가해자(일본 정부)는 자신의 죄를 모른 채 당당하고, 피해자인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안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9명 중 29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지난 1월 5일 임모 할머니, 2월 14일 김모 할머니에 이어 3명이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4월 1일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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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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